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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잔금 대출 LTV…그땐 안되고, 이번엔 되고?
6·17 이전 분 70% 인정
그 이전 대책과 다른 기준
상대적 차별…형평 논란
추가대출 요구 나올수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6·17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 곳에서 이미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의 잔금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대책 이전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건은 이 같은 기준을 6·17 대책에만 적용할 지, 아니면 그 이전 대책까지 포함할 지다. 정부가 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또다른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대출)해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도 (종전 규제인) LTV 70%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혼돈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으로 종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17 대책 이전의 다른 대책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올해 2·20 대책에서는 경기도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 8월과 12월에는 경기도 광명·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구리·광교와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8·2 대책에서는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 모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 대출이 축소됐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앞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LTV를 낮게 적용받게 된다. 이미 잔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출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17대책으로 규제 지역에 지정된 곳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면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에 지정됐던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잔금 대출을 규제 이전으로 되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해 주택수요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규제지역으로 적용됐던 지역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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