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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재보궐 선거 판 커진다…부산·서울에 경기·경남도 합류 가능성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내년 4월 7일 열릴 재보궐선거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선 예선전으로 치뤄질 전망이다.

성추행 미투 폭로에 이미 사퇴한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인구 1000만 서울시장 선거도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대법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 자리도 재보궐 선거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9일 앞둔 6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인쇄소에서 선관위 직원이 인쇄된 4·15총선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7일이다.

우선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치뤄진다. 서울시는 일단 서정협 부시장 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어간다.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약 10개월이다.

지난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리도 재보궐 선거 대상이다. 오 전 시장은 21대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사퇴 후 칩거에 들어간 바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자리 중 일부도 내년 재보궐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 지사는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일반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냈으나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최근 “불안함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고 운명이라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며 빨리 최종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철호 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등의 의혹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다만 아직 1심 상태로 실질적인 재판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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