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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억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감사·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부정 사실 밝혀져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이달 23일 청문, 교육부 동의 거쳐 최종 취소될 듯
2010년 자사고 도입 후 회계·입시비리 ‘지정 취소’ 첫 사례  
2021학년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예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서울 강남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결국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휘문고가 일반고등학교로 바뀔 전망이다. 자사고가 도입된 2010년 이후 회계·입시비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일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휘문고는 자사고 도입 첫해인 2010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확인됐다.

더욱이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2억3900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 의뢰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으며,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휘문고의 대규모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느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연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휘문고가 일반고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교육부는 지정 취소 신청을 받은 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냈지만, 당시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휘문고가 대규모 회계 부정을 저지른 만큼,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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