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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대법원,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시장직 상실 위기 면해
"항소심에서 벌금액 증액한 것은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렌트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선출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 걸쳐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정치활동을 계속하면서 차량 편의를 제공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은 시장 측은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연인 신분이었던 은 시장이 차량을 제공받아 한 행위들도 정치활동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금전을 목적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을 이유로 은 시장을 도운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라디오 방송, 토론회, 영회제 등 행사, 정치적 주제에 관한 강의를 다니는 데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이다”라며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구형량인 150만원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여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은 시장의 변명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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