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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싼 집 먼저 팔고, 아들에게 증여 뒤 월세주고…청와대발 ‘똘똘한 재테크’
노 비서실장, 반포 아파트 매각 의사에도 시선 곱지 않아
대출 쥐고 세금 높인 여권 핵심인사들, 아들에 세주고 절세 나서
관련업계, 불법은 아니나 편법으로 꼬집던 일 나서서 한 셈 지적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돌아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뒷북 매각’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노 실장을 제외하고도 주요 여권 인사의 다주택 현황이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강남 자산가의 재테크’ 방식을 충실히 따른 이들의 앞뒤 다른 모습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호가 70억원 이상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아파트를 보유하며 지역구인 대전 서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여와 동시에 본인이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편법 증여로 지적하는 ‘부담부증여’ 행태를 보여줘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노 실장과 박 의장이 보인 재테크 형태가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시장 안팎에선 여권과 정부가 시장에는 ‘편법 거래’란 명목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를 가하면서, 관련 거래를 하는 이들을 ‘적폐’로 몰아온 데 대한 반감이 크다. 특히 정부가 대출을 줄여 수요를 억제하고, 세금을 높이는 부동산 규제책을 꾸준히 내놓았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거래를 통한 정부 고위직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매도할 것으로 밝힌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 [연합]
아빠 집 전세 살고, 아빠가 월세주는 ‘금수저’…대출 막힌 3040 기가 막혀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 46㎡(이하 전용면적)를 아들에게 전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가족 등 특수관계인상 매매시에는 시세 대비 최대 3억원가량 금액을 낮춰 거래가 가능하나, 전세는 이런 규정이 모호하다. 사실상 다른 임차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맺어 ‘아빠 찬스’를 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증금 0원에 임차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게 하나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만 받아도 관련 규정에서 벗어난다”면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현금 대신 주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규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4억5000만~5억원가량에서 형성돼 있다.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의 아들은 대전 서구 아파트(시세 1억6000여만원)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집의 월세를 박 의장으로부터 받고 있다. 박 의장이 증여한 아들 집에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자산가들이 많이 하는 ‘부담부증여’의 한 형태다. 보증금을 끼면 증여세 부담도 줄고, 월세를 통해 아들에게 현금 지원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시점이 절묘하다. 박 의장은 6월 1일 보유세 부과 이전인 5월 아파트를 증여했다. 본인의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의 증여는 올들어 최고인 6574건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대출을 묶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인 여권 핵심인사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강남 전세를 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실거주해야만 실수요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은 다 실수요자도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전경. [카카오맵]
반포 아파트 나중에 판 노 실장, 양도세 6000만원 아껴

두 인사의 세테크도 정석을 따랐다는 평가다.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청주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부인과 공동명의다. 현 시세는 11억원으로 추정된다. 노 실장은 시세 3억원 아래인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를 피했다.

금융권의 한 세무사는 “청주는 기본 세율로 부부 합산 양도세가 44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반포 아파트는 2년 이상 실거주로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면서 “청주 매매건이 동일연도 합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총 양도세는 2000만원 남짓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의 세금은 8000만~8500만원 정도로 늘어난다.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싼 집 매도’ 공식을 따라 약 6000만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다.

박 의장의 세테크는 한 수 위다. 금융권에 따르면 박 의장의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올해 공시지가 39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33억5200만원에서 6억원가량이 올랐다. 2주택일 경우 올해 보유세는 4888만원 부과가 예상되나, 대전 서구 아파트를 보유세 부과기준일 전인 5월 미리 증여해 3195만원으로 세금이 줄었다.

박 의장의 ‘큰 그림’은 공시가액이 높아지는 내년이다. 2주택자 유지 시 내년 예상되는 보유세는 연간 8288만원에 달하나, 1주택자가 되면서 4660만원으로 약 36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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