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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최후통첩에 침묵 이어가기 어려워진 尹…정면충돌 가능성
尹, ‘채널A 기자 사건’ 수사지휘권 포기 수용 난망
특임검사 임명 ‘절충안’ 배제 ‘출구’ 찾기 어려워
일선 검사들도 강요미수 성립 여부 놓고 갑론을박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까지 입장을 정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자진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납득시킬 ‘절충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생겼다.

휴가를 낸 추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은 8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중 총장 입장 표명 등 별다른 계획을 잡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시한을 못박기 전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아예 윤 총장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는 ‘절충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진 사퇴 카드를 배제한다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야 한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채널A 기자 사건을 외부 전문가 회의에 넘기는 전문자문단 소집도 중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지휘권을 포기하라는 주문은 윤 총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를 받아들이는 첫 사례로 남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검사 지휘권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수용한다면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윤 총장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카드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를 거치면 윤 총장은 더욱 사면초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윤 총장이 장관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의견을 그대로 법무부에 관철할 경우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스스로 중간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무난한 해법이지만, 추 장관은 “특임검사 임명 역시 지휘 거부”라고 공개적으로 못박은 상황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검사장회의에 불참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날 예정된 총장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대검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연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조속한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장관과 총장 모두 무책임하다. 시간이 갈수록 검찰만 망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는 이번 사건 처리방식을 놓고 현 수사팀과 설전이 오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7일 게시글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MBC로부터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한 검찰 내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저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과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단정하고 더욱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적었다.

반면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그 내용을 고지받는 입장에서는 기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련하여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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