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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으로 본격 추진
대구대공원 민간특례사업 위치도.[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1993년 공원 결정 후 25년 이상 조성하지 못한 대구대공원을 지난달 3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7일 밝혔다.

대구대공원은 범안로 삼덕요금소 남·북에 위치한 수성구 삼덕동 일원 187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으로 대구미술관 등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조성되지 못했다.

대구대공원이 조성되면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고 달성토성을 복원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토성은 1963년 지정된 사적 제62호인 법정 국가 문화재로서 복원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1991년부터 대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나 표류했다.

달성토성 내에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신사의 흔적 등이 남아 있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달성토성 복원사업은 1990년부터 추진해 2010년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도 지정됐지만 동물원 이전 부지 미확보 등 이유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대구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5월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달성공원 동물원이전을 포함한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된 대구대공원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대공원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시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치의 오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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