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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 신속 이행해야”
법무부 통해 입장문 내고 윤 총장 재차 압박
총장 지휘권 박탈 비판에는 ‘정당한 권한’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 사항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지휘감독 없이 독립 수사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등 내용으로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검찰청법상 총장에게 부여된 지휘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오후 반차를 냈으며, 이날 오전 연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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