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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인3종협회, 김규봉 감독·女선배 영구제명 ‘철퇴’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팀닥터는 공정위 권한 없어 협회가 고소키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는 영구제명을,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공정위원회는 이들 3명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7시간의 장고 끝에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 혐의자들이 협회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일반적으로 일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뒤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에 꽤 많은 증거가 담긴 터라 빠르게 징계 수위를 정했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 혐의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3명 모두 혐의는 부인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혐의자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공정위가 보기에 징계 혐의자들이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진술을 준비했다고 볼 부분이 있었다”며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감독과 여자 선배의 영구제명, 남자 선배의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배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결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징계 혐의자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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