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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정부 입찰시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관련법 발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행위 등을 한 업자에 대해선 2년 이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단계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직원 김 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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