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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코로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60대 고발

[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목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65)씨가 지난 4일 정오께부터 오후 3시사이에 무단이탈해 격리 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30일자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7월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모바일 앱 등으로 수시 감시하던 중 당일 A씨와 연결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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