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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에서 여성 상습 추행한 20대 외국인, 항소심도 실형
일주일새 두번이나 범행...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야간에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이우철)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보다 두 배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A씨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번이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6년 국내에 입국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길가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끌고 가려 시도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뒤 또다시 7일만에 다른 20대 여성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다만 1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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