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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지난 3일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곳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벌여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하고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발생해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일부터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일련의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 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3일 기준 도내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앞서 도는 시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부 집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수칙 위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및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출입구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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