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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숙현, ‘극단적 선택’ 전날 인권위에 진정…“조사 진행중”
“2월 진정한 件은 ‘형사고소 계획’ 이유로 취하”
가족 측 법률대리인, 가혹행위 관련 진정 제출
국가대표와 청소년대표로 활약했던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측이 사망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 선수 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5일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최 선수는 다음날 새벽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선수의 가족이 지난 2월에도 관련 진정을 냈으나 형사고소를 계획하고 있어 취하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며 트라이애슬론 청소년대표와 국가대표를 지낸 최 선수는 감독,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굶기는 행위, 구타 등이 피해 사례로 알려졌다. 팀닥터가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양선순 부장검사)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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