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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 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오후 4시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A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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