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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지휘권 발동] 15년 만에 두번째…1호 땐 김종빈 사퇴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 강정구 교수 사건 관련 지휘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 이틀만에 사표…“동요 안돼” 당부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역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15년 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었다.

검찰은 2005년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강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전쟁은 내전이며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천 장관은 강 전 교수의 혐의가 헌법과 법률상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내세웠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 전 총장에 대해 그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전격 사퇴였고, 임기 시작 6개월 만이었다.

김 총장은 당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 내부 동요를 의식한 듯 정상명 대검 차장검사에게 “나의 사퇴로 모든 사태가 수습되고 정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 차분히 업무를 수행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일선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장관 지휘대로 같은 해 12월 강 전 교수를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사상 첫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의 파장은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정치권에선 천 전 장관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지휘권을 발동한 천 전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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