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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전문적 법률조언 필요해”

최근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불법 성착취 동영상 파문이 크게 일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개인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제한은 피고인에게 있어 실형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중대한 사회적 제약이 될 수 있는 제한이어서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신뢰감을 저버리게 되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판단은 어느 정도 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 사실관계와 형사피의자로서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덜컥 겁을 먹고 피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변호사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된 내역만으로도 증거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삼가야 하며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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