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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 라임사태, 금감원 vs. 금융권 소송대전 촉발할까
분조위 100% 배상 결정
판매사들 “우리도 피해자”
로펌들 “승소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서정은·박준규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의 대형 소송전이 잇따라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에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항목을 적용해 사상 초유의 ‘100% 배상’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판매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건 등 유사한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자칫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즉각 분조위 결정에 따른 후속 검토에 돌입했다. 분조위 결정이 적용되는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투(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등 5개 판매사가 1611억원어치 팔았다.

배상 관련 사안은 최종적으로 이사회 결정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분조위의 전액반환 결정을 수용 또는 불수용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정리하게 된다.

▶이제 시작인데= 전액을 다 보상하라는 분조위 결정은 분명 예상 밖이다. 당장은 받아들여도 재무적인 타격이 심각하진 않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를 촉발한 하나·우리은행 각각 1600억원, 50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고 배상을 진행했다.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 규모는 DLF보다 작다.

문제는 라임펀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이번 분조위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일부를 들여다봤다. 앞으로 플루토·테티스 등 다른 모(母)·자(子)펀드도 처리해야 한다. 라임 사태와 닮은꼴인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이슈도 순차적으로 분조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LF처럼 단일건이라면 깔끔하게 배상안을 수용하는 게 평판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라임펀드의 경우 이번 분조위 결정이 앞으로 부실 사모펀드 배상의 표본이 될 수 있어서 고민이 더 큰 것”이라고 말했다.

▶불수용·소송 불가피= 분조위 판단의 근간인 ‘민법 109조’대로라면 판매사는 운용사와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의 ‘부실 운용’을 알지 못해도 일단 팔았으면 물어줘야 한다. 판매사 입장에선 ‘나쁜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

대형로펌의 금융전문 변호사는 “100% 책임을 지운다는 건 거의 공모펀드에 사기판매의 결과와 비슷한 거 같다”며 “판매회사가 실사 수준으로 펀드 운영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매사 이사회가 분조위 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소송에서 판매사들은 ‘착오취소’에 따른 100% 배상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의 한 변호사는 “착오에 따른 취소를 내세워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많았지만 법원이 단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판매사가 조정안 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정안을 수용하되, 추후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택지도 있다. 실제 은행들은 구상권 청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펀드를 청산하고 남은 자산과 별개로 자기재산까지 털어야 하지만 잔여 재산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구상권에 응할 재산이 거의 없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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