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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환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가담 시 가중" 법안 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모두 8809억원이다.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한해 보험사기로 약 7조원의 공·사 보험금이 새고 있는 현실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보험업계 종사자와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할 시 보통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 사기는 보험금 누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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