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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업무 협약…"간접투자시장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투자시장 전망’ 공동 세미나
세종, 리츠전문팀 통해 통합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30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KOREF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황만희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세종]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KOREFI)과 협력한다.

세종과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지난달 30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축적된 실무지식과 경험,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 조사와 교류·협력, 업계 개선사항 발굴, 정책제안 등 분야에서 협업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양사는 협약식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투자시장 전망 및 섹터별 영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부동산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전세계적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투자시장을 전망했다. 특히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섹터별 영향을 긴급 진단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세종 리츠전문팀의 김대식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에서 불가항력 이슈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조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금융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출신의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리츠전문팀을 발족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개발, 부동산펀드(REF), 리츠(REITs), 프로젝트 파이낸싱(SOCPF)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법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발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쌓기도 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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