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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늘어나니…재택근무 지원금 신청 232배 급증
올 1`~5월 지원금 신청 1만9556명
“근로장소 유연화 규정 마련 시급”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들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의 경우 작년 대비 최고 2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4642개 사업장에서 4만8878명의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857개 사업장에서 5749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신청 근로자수 기준으로 8.5배가 늘어났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업체가 1만54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99인 1만3394명, 10~29인 7335명, 300인 이상 7015명, 10인 미만 5648명순이었다.

특히, 유연근무제 유형 가운데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은 5월까지 1976개 사업장, 1만9556명에 달해 전년 동기 46개 사업장, 84명에 견주어 232배나 폭증했다.

선택근무 지원금 신청은 올들어 5월까지 251개 사업장, 4100명이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 95개 사업장, 692명에 비해 인원수 기준으로 5.9배 늘었고, 시차출퇴근 지원금 신청은 올해 2711개 사업장, 2만4716명이 신청해 지난해 725개 사업장, 4784명의 5.2배늘었다. 원격근무도 올해 81개 사업장, 506명으로 작년 26개 사업장, 189명으로 2.7배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은 2017년 1064개 사업장 9907명에서 2018년 1565개 사업장 1만2371명, 지난해 1654개 사업장 1만2580명으로 신청 사업장과 근로자수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올해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은 고용부가 지난 2016년 도입한 것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관련 지원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규정만 있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와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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