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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 25번 담은 합의문, '해고금지' 빠졌다고 쓰레기통行? [노사정 대타협 막판 불발]
당초 勞 "근로시간 단축 협조"-使 "고용유지 노력"-政 "취약계층 지원" 약속
노동계 요구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까지 합의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 반대 조직들이 1일 오전 2020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집을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반대 조직에 의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1일 오전 막판까지 테이블에 올렸던 합의문에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총 25번 담겼다. 민감한 강제 조항이 빠지는 대신 서로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진전된 합의 내용을 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고 금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를 최종 거부키로 했다. 경영계의 양보와 정부의 지원 약속이 무색해졌다. 하루라도 지원이 시급한 기업과 근로자에겐 치명적인 상황이다.

당초 노사정이 1일 뜻을 모은 합의안에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주요하게 담겼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조치를 9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를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원 비율을 기존의 75%에서 90%까지 4~6월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사정 합의 불발로 유급 휴업·휴직을 할 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10%에서 25%로 늘어나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총 7만4131건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4월 말에는 하루 접수건수가 약 9000건에 이른적도 있다. 최근에는 5000건 내외를 기록 중이다.

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영화와 섬유패션 산업 등을 추가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다.

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 가입도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월 50만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중위소득 50%에서 점차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도 논의한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아플 때 일정 수준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는 휴가와 치료 비용 외에 지급하는 수당을 상의한다.

노사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영계는 합의문을 통해 고용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노동법을 준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노사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 화답하기 위해 향후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한 '해고 금지' 조항은 빠지고 그 대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은 기업은 고용규모 유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 인상 자제' 등 민감한 내용 역시 빠졌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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