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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홍콩보안법 갈등 최고조…미 “강경 조치” vs 중 “맞대응” 예고
30일 밤 11시 홍콩보안법 발효
美 “홍콩,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할 것”
FCC, 화웨이-ZTE 국가안보 위협 공식 지정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대 참가자가 홍콩보안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무역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미중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홍콩보안법은 30일 밤 11시(현지시간)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중국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NSC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미국은 앞서 예고한 대중(對中) 제재 조치들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NSC 성명 외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차단했다.

전날에는 미국 상무부가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를 공식화했다. 국무부는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철회를 위한 미국의 거듭된 강경 조치에 대해 맞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자오 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재로 홍콩보안법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중국도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법안 전문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반중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이 가지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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