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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들이받은 서울중앙지검…‘검언유착 사건’ 처리방식 놓고 갈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실상 대검 수사 지휘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공개 항명했다. 향후 대검과 수사팀 간 내홍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이 받아들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지 말고,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받는 제도다.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법조 전문가들로 외부위원이 구성된다. 검사 비위 사건에서 별도로 임명되는 특임검사는 사건 중간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는 결과만을 알린다.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항명한 셈이다.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된 전례가 있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에 대해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오히려 보완 수사와 구속영장을 청구할 범죄사실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수사팀이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단 회부가 정당하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대검은 “그동안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드리도 했다”며 “법리상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검찰청법상 총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공개항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현직 검사장은 “수사팀이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서 자문단을 소집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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