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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리 람 "홍콩 보안법, 오늘 밤부터 즉시 발효"

홍콩 시위대가 30일 센트럴 지구의 한 쇼핑몰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보안법 통과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람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는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으며, 홍콩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람 장관에 따르면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홍콩보안법은 전인대 홍콩기본법위원회와 홍콩 정부의 검토를 거쳤으며, 이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됐다.

람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홍콩보안법 공포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은 오늘 늦게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홍콩국가안보위원회'가 설치되며, 홍콩 경찰과 법무부에는 홍콩보안법 집행을 맡을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다.

람 장관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지난 1년 동안 홍콩을 괴롭힌 사회적 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홍콩은 새롭게 출발해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가 이처럼 홍콩보안법 발효를 서두르는 것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이 이뤄진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99주년 기념일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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