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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오는 2023년 6월말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대기업 신규 진입, 장비 10% 이상 증설 못하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30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진행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가 되는 고소작업대를 빌려주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한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 2017년 6월 권고된 바 있다. 3년이 지난 올해 다시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합의가 권고되면서 오는 2023년 6월 말까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되면서, 대기업의 시장 신규 진입은 자제가 권고된다. 기존에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영위해온 대기업은 장비 보유 대수를 10%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선정 기한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 최대 6년까지 사업을 보호받을 수 있다.

동반위는 또 상생협약의 운영·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중소기업간 협업과 상생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향후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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