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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피해자들 “사기계약 무효·100% 배상” 촉구
30일 금감원 라임무역펀드 분조위 앞서 기자회견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라임 인가취소, 판매사 강력징계” 요구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은 30일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계약 취소와 100% 배상을 촉구했다. 사진=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를 비롯한 각종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30일 금융감독원을 향해 “사기계약을 무효화하고 100% 배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고객들과 거래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을 기망하며 무책임한 상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법적·제도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 범위를 논의하는 데 대해 “금감원 발표로 명확히 드러난 라임의 사기나 착오에 관련한 부분은 계약취소가 가능하기에 분조위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금감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판매사들이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고,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과 동일하다”며 “분조위가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까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100% 배상 결정을 내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조속한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중징계 의지를 밝힌 만큼 라임 운용사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인가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판매사에 대해서도 CEO를 포함하여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라임펀드, 독일헤리티지DLS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DLF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 수십여명이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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