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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국 일가 사모펀드 핵심 인물 조범동, 1심 징역 4년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사모펀드를 운영하며 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중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조씨는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조국 전 장관 부부로부터 주식 매각대금 관리를 위탁받고, 이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피투자업체 WFM, 웰스씨앤티 등 회사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사채를 끌어 써 50억원어치의 WFM 주식을 인수하고도 사채가 아닌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2차전지 업체인 WFM과 관련해 전환사채(CB) 150억원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처럼 가장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가 유죄를 받음으로써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조씨를 향해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이라면서 “정 교수가 조씨와 적극 협력해 사익을 추구했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범행을 용인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이라는 특징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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