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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신대 코스트코부지 현장 가보니…광양경제자유청 변심 있더라
전남 순천 신대지구 상업용지 E1부지 전경. 빨강색 테두리는 E1부지 근린생활시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 신대지구 상업용지(E1블럭)에 입점철회된 코스트코 자리에 지역의 한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관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불허되고 있어 시행사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광양만권경제청(청장 김갑섭)과 개발시행사 측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3번지 상업용지(E1블록) 2만637㎡(6243평)을 매입하고 오피스텔 건축을 협의한 시행사측은 건축의 사전단계인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광양경제청은 보완요구를 하며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특히, 이땅을 매입하기 앞서 광양만권경제청 담당부서를 수차례 찾아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여부를 수차례 타진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에 398억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올들어 갑자기 ‘불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국민권익위 제소 및 행정소송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이 불허입장을 고수한데는, 상업·업무용지 E1 ‘권장용도’에 ‘대형할인마트의 유통상업시설’로 제한돼 있어 “대형마트만 지을 수 있다”며 이외 시설은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동일 부지인 E1부지 일부(약 2000평)에는 일반 근린상가〈사진 참조〉가 건축돼 상업용지에는 대형마트만 건축가능하다는 광양만권경제청 입장과 상반돼 같은 부지를 놓고 상반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이 역시 논란거리다.

‘별표5’ 용도분류표에 보면, 적합·부적합 업종에 ‘판매시설,제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은 건축 가능하고, ‘공장, 공동주택, 동·식물 관련시설’ 등은 불허된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9월9일자 광양만권경제청 홈페이지에 신대지구 주민이 질문한 ‘신대지구 상업부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민원인 답변에서 광양경제청은 “문의하신 해룡면 신대리 1973번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는 판매시설 및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가능하다. 최고층수와 높이제한은 없으며 용적율 800% 이하”라고 답변했다.

시행사 측은 광양만권경제청의 보완요청을 반영, 지하1층에 6600㎡(2000평) 규모로 대형마트를 설계에 반영, ‘대형마트+오피스텔’로 변경해 신청했음에도 광양만권경제청이 “대형마트만 가능하다”며 돌변해 사업지연과 설계비용, 로펌선임 등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와 인·허가청 방문상담, 홈페이지 질의답변까지 확인하고 지난해 말까지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다’는 담당자 말을 믿고 E1부지를 400억 가까이 들여 사들여 설계까지 마치고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불가능하다고 하니 행정기관에 완전히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행사는 광양만권경제청이 올들어 ‘불허’ 쪽으로 기우는데는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도의원의 반대민원과 주민 반대청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며 민원에 휘둘리는 광양경제청을 성토하고 있다.

인.허가 부분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해 관할 관청인 광양만권경제청 고유권한임에도 신대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오피스텔 건축의 찬반의견을 묻고 시행사에는 “반대민원을 해결해오라”며 전제조건을 내거는 행위자체가 허가관청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만권경자청 관계자는 “E1부지 근린상가는 2012년 코스트코가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입점철회된 이후 분할매각 당시는 상업용지가 아니었고 나중에 변경됐다”면서 “지난해 시행사 관계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다’고 했지,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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