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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아수라장인데…사모펀드 제도개선 ‘하세월’
DLF·라임 이후 1·2차 대책 발표
자율규제·행정지도 등 미봉책만
감시·견제 법개정 기약조차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환매중단이 잇따라고 있지만, 제도상 헛점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대부분이 법제화되지 않아서다. 이 상태면 추가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책 수립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뒤 크게 두차례 사모펀드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 해 발표한 1차 DLF 관련 대책의 핵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나 부적합 일반투자자에 대해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 의무, 숙려 제도 등을 도입 △일반투자자가 상품관련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녹취를 통해서만 인정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규제 근거 명확화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었지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미봉책만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돼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고위험 신탁 판매를 허용하되 총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시행되고 있다.

2차로 지난 4월에 발표된 라임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후 대책도 역시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아직 입법예고도 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주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개정 절차를 거쳐 실제 시행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운용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과 펀드 유동성리스크 및 복층·순환투자구조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등에 자산운용사를 감시·견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책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일정에 따라 언제 시행될 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인력만으로는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모두 감독하기 어려워 민간의 감시망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데 뚫려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에서 전수조사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3년에 걸쳐 나눠하겠다”고 답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지금 자산운용시장에 자격도 확인안된 온갖 어중이떠중이가 다 들어와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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