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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홍콩국가보안법’ 통과…美는 “홍콩특별대우 철회”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전격 박탈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맞서 내린 보복 조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 장관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6·12면

로스 장관은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런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내려졌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홍콩 내 민주세력의 활동에 결정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면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특별지위는 홍콩에 대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낮은 관세를 무기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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