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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김정은 남매’는 우리 국민…민형사 고발하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물어야”
“우리 정부, 사죄 못받고 눈치만 보는 중”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서명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옆에서 보조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김정은 남매’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김정은 남매’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사죄나 유감 한 마디를 받아내지 못하고 이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봐도 ‘김정은 남매’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국유재산법 제38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366조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김정은 남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의 법 집행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져버리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이어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며 “물론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이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우리 재산 수백억원이 먼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유엔 제재 일부 완화 요청’ 등 말하며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되레 머릿속에서 정신 승리로 탈바꿈시키는 ‘아큐(Q)’의 정신구조를 생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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