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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우회적 판촉’ 금지…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3개월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보료 면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생겼고, 이런 꼼수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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