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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가와사키시 혐한시위 처벌 나서…일본 내 첫 사례
시 권고 어길 시 560만원 이하 벌금
타 지자체로 확산 계기될 지 주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嫌韓)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다.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길거리나 공원에서 확성기로 발언하거나, 현수막이나 간판을 걸고 소책자 등을 배포하는 행위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권고에 응하지 않고, 중단 명령에도 이를 위반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지자체 명령을 어기고 혐한 시위를 강행하는 개인과 단체의 이름, 주소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벌금 수준 등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혐함 시위를 처벌하는 첫 조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위에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지도 주목된다.

인터넷의 혐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올해 4월부터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차별 조장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 상의 혐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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