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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영화 공급단계부터 복제방지무늬 적용 추진
영화유통사 대상 20편 시범 적용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문체부 제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영화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방지무늬를 송출 이전 공급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주도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이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가 요청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단계에만 적용해 불법 유통 적발이 쉽지 않았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하고,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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