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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처벌 만화 등 창작물도. 단순 소지도 처벌된다.

[헤럴드경제]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 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등에서는 단순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리에 대해서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편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본만화를 번역해서 올린 사건에 대하여 아청법을 적용하여 판결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2D 캐릭터에 대하여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기에 사실상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2D 캐릭터에 인권을 부여해서 인권침해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리로 볼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왜곡된 성인식을 전달받을 수 있고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면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률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해서 일고 있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왜곡된 성인식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 착취가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단순 소지 및 시청 등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아청법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의도치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혐의를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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