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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칼럼] 내게 맞는 귀농·귀촌 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스톱’됐던 귀농·귀촌 교육이 점차 재개되고 있다. 해마다 많은 도시인이 새로운 인생 2막의 삶터·일터·쉼터로 농촌을 택한다. 이때 내게 맞는 맞춤형 귀농·귀촌 전략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자금 부족이다. 귀농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이 지원된다. 연리 2%(고정금리 선택 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가구별 최대 3억7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단,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춰 선정돼야 한다. 2030 예비 청년농부라면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꼭 챙겨보자.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일종의 월급(영농 정착지원금)을 3년에 걸쳐 1년차 월 최대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씩 지급한다.

요즘은 시골로 이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등이 바로 그것. 체류형 센터는 봄부터 가을까지 직접 살면서 농작물 재배·마케팅 등을 배운다. 현재 충남 금산, 충북 제천, 경북 영주·영천, 경남 함양, 강원 홍천, 전남 구례, 전북 고창 등이 도별 거점시설로 운영 중이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할 때는 절세도 중요하다. 귀농·귀촌인이 시골집을 새로 짓거나 사게 되면 이전 도시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다. 이때 시골집이 귀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존 도시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 지역 및 개별 터 선택을 위해 답사에 나설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발전 정책 정도는 들여다보자.

올 들어 각 지자체는 20년(2021~204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지자체의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는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실제적인 실행계획이 모두 담겨 있다. 특히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 파악은 지역 가치와 개별 가치가 모두 높은 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농촌이라고 해도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 접근성은 갈수록 중요한 땅의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까이에 고속도로 나들목(IC)이나 복선전철 등 철도역이 들어섰거나 예정인 청정한 땅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근래 주목할 만한 뉴 트렌드는 ‘선 귀촌·후 귀농’이다. 애초 귀촌으로 들어온 다음 천천히 귀농(농업인)으로 전환하는 것. 농사를 지어 부족한 소득도 일부 충당하고 농업인에 대한 혜택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귀촌인이 농업인으로 전환하려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등 법적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나 비닐하우스 등 바닥면적 330㎡(100평) 이상의 시설에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 농촌 전입 5년 내 농업인으로 전환하면 귀농인에 대한 저리의 융자금 지원은 물론 이후 각종 농업인에 대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안정적인 귀촌생활이 가능한 퇴직 공무원 등은 산림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농림업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취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료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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