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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올해 소멸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2010년 중 적립 마일리지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사용 기회 제한 고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여행 제한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다.

18일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는 만큼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예약할 수 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 기간 및 재승급 심사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운항 노선 축소에 따라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와 일정 변경에 따른 운임 차액 면제,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 기간 연장 조치도 취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태여서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계획이 있는 고객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날 올해 소멸되는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유효 기간 연장 대상은 역시 지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유효 기간 10년(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1월 1일 순차 소멸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에 공감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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