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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방 유튜버 ‘밴쯔’, 과장광고 벌금형 확정에 또 사과…“큰 잘못”
[밴쯔 유튜버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과장 광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재차 사과를 했다.

osen에 따르면, 밴쯔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 밴쯔입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밴쯔는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이 좋아해 주는 크리에이터가 됐다. 그러면서 많은 제안을 받았고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건방진 생각들을 했다"라고 과거의 실수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이어 "사업을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 실수를 하게 됐다. 또 그 실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도 미흡했다"라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이 더 생각을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이었다"라고 자기 반성을 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검찰과 밴쯔 측은 불복했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6월 8일 항소심에서 양측 입장을 모두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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