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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보좌관 월1회 주4일 근무 시범 실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한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법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김 의원은 우선 의원실 직원들이 월 1차례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차 역시 전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근무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공무원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 제도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만큼 공무원에게도 근무시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의원은 2003년 주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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