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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방역수칙 안지키면 폐업 검토” 실효성 논란
올 2월 이후 학원서 78명 코로나19 확진
학원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클럽,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관리 필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학생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목동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목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타고 온 자전거가 빼곡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폐업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이지만, 코로나19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노래방 등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시설들에서 더 많이 전파됐기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집단감염을 유발한 시설들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학원법에 폐업 조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원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재 학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휴원 조치, 폐업 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나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학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2월24일부터 5월24일까지 수도권의 학원 및 교습소 12만8837곳 가운데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또 2월 이후 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장 8명, 강사와 직원 24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에 달한다.

이 같은 방침에 학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등록된 인원만 오는 곳으로 불특성 다수가 마스크를 벗고 모이는 대형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감염 위험이 더 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도 “학원은 학교 보다 인원이 적게 모이고 시간도 짧은데다 불안정한 원격 및 등교수업에 대한 학습 공백을 메우러 오는 곳”이라며 “먹고 놀고 즐기는 시설은 놔두고 공부하러 오는 학원에만 유독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한달을 맞으면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 대유행을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한 다음,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먼저 문을 열게 하고 콜센터나 클럽 등은 이후에 여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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