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男 구속영장 기각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