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기업 법무실부터 수사 관행 멈춰야”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
“변호사-의뢰인간 ACP 이번엔 도입을”

“기업에서 준법경영을 하려고 노력한 것을 오히려 악용한다.”

이완근(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조사, 검찰 수사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준법 경영을 위해 사내변호사들이 내부적으로 쌓아놓은 자료를 가장 먼저 뒤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대리점 밀어내기가 문제가 된 유통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경쟁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요. 대리점과 약관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준법경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가서는 각종 행정 조치를 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 변호사는 “외국이면 상상도 못할 방식”이라고 했다. “우선 기업에서 준법경영을 위해 여러 사안들을 검토했고 시행했으나 일선 조직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면, 외국의 경우엔 선처의 대상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알고 고치려 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엄벌의 근거로 사용되죠.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잘못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한국의 준법경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회사와 같은 법인도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사내변호사의 검토 내용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나 무산된 ‘변호사-의뢰인 비밀공개거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이번에는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은 사내변호사 조직이 법률적 이슈를 검토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자료는 행정절차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강요할 경우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살리기 위해선 검찰의 수사관행이 우선 근절되야 하고, 한국형 ACP 도입이 필요합니다.” 김진원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