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차인 거주기간 점점 짧아져…‘계약갱신청구권’ 탄력 받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2012년 3.7년→2019년 3.2년
“주거안정성 악화, 임대차보호 3법 도입 근거될 수도”
전국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년새 약 5개월 줄어드는 등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전국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년새 약 5개월 줄어드는 등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 보호를 내세우며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2년 3.7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 3.2년으로 2016년(3.6년)과 비교해 3년새 0.4년(약 5개월) 단축됐다.

내 집일 경우 작년 평균 10.7년을 거주해, 임차 가구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2년 12.5년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0~11년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임차 가구 중 60.9%가 2년 이내 이사했다. 이사 이유는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사 이유로는 전체 가구 중 15.6%(복수응답)가 ‘계약 만기’를 꼽았고, 10.9%는 ‘집값(또는 집세)이 비싸서’라고 답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라는 응답도 2.5%였다.

이 같은 통계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정부의 임대차보호 3법 도입에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차가구 평균 거주 기간이 2006년에 3.1년으로 수치상 보면 최근 주거안정성이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6개월 정도의 차이로 주거안정성이 매우 악화됐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이 하락한 것을 도입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전국 평균 통계이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악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내년 말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셋값이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8656만원으로 작년 5월(4억6241만원)보다 2414만원(5.2%) 상승했다. 2년 전인 2018년 5월(4억5009만원)과 비교하면 3647만원 올랐다.

서울에서 2년 전 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세입자가 같은 집 계약을 연장하려면 평균 3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향후 임대차보호 3법이 연달아 도입되면 인기 지역의 전셋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4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