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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前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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