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 표결로 민주당 징계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 표결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야당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