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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위한 제도"…요기요, 공정위 제재조치 억울함 토로
요기요 "가격차별 따른 소비자 불이익 방지 조치"
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해 음식점 경영 간섭"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브랜드 요기요가 '최저가 보상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불만을 토로했다.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요기요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가 보상제는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으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요기요는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저가 보상제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한 요기요의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다.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음식점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날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과 함께 최저가 보상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반한 144개 음식점에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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