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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오거돈,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발부 여부 오후 결정될듯

지난 4월 22일 부산시청에서 사퇴 기자회견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오후 결정된다. 오 전 시장은 업무 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 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될 오 전 시장은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된다.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다.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나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 5월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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