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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강력 단속
오산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인 고강도 점검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게시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종사자 포함)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위생업소 대상으로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와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면서 식품안전은 물론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방안 전파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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