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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마진거래요? 재테크 아닌 도박이에요”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자 속출
대법원, 사실상 ‘도박’ 선고도
금감원 “사감위와 협업, 피해예방 만전”
[자료=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FX마진거래’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환차익 거래인데, 금융당국은 ‘사실상 도박’이라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제보 상담건수’가 모두 15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설 FX마진거래의 경우 환율의 방향성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상 FX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거래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시 증거금이 최소 1200만원(1만달러)이 필요하다.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만이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설 ‘FX마진거래’의 경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들이 광고를 내고 그 피해를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FX마진거래’ 광고는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하거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해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추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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